형사소송·사례정보
사기죄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8,862회 작성일 : 18-12-04 10:36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동안 돈 거래를 하면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는 피고인으로 기망당하여 약 1억원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8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고 갚기를 수시로 하는 친밀한 사이인 점, 피고인의 변제여력의 부족함을 알고  있던 점, 오히려 이행각서의 작성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제3자를 속이기 위해 작성된 사정 등을 주장하여 기망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