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 촬영물을 피해자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피해자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 ‘반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